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인적공제 등록에 필요한 소득 기준과 연금 수령 시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제대로 하면 13월의 월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부양 관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소득 요건에서 실수하곤 합니다.
부양가족별 나이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적공제의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12월 31일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기준: 만 60세 이상
생년월일: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대상 가능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기준: 만 20세 이하
생년월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예를 들어 2026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는 공제 대상
형제자매
기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생이나 형제, 언니, 누나가 위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제 가능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공제
소득 요건: 핵심 중의 핵심
소득 요건은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과 **’연봉 100만 원’**을 혼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 원칙: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합산했을 때 연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예시: 아르바이트로만 연간 450만 원을 벌었다면 공제 가능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대부분 70%)를 차감하면 대부분 100만 원 이하가 됨
2) 근로소득 + 다른 소득(연금,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총급여액 333만 원 이하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100만 원) + 다른 소득금액이 합산되므로 더 엄격함
예시: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 연금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200만 원) – 근로소득공제(140만 원) = 60만 원
연금소득 + 근로소득 =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불가능
총급여가 333만 원을 넘으면 처음부터 불가능
3)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특례: 금액 크기 관계없이 가능
대신 나이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함
일용직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